제 1조
본 규정은 사단법인 창끝전투(이하 '본회'라 한다) 논문지 ‘창끝전투(Journal of Small Warfare Society)’ 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이 접수되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3인의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한 후 논문 심사과정을 진행 및 관리한다. (첨부파일 #1. 참조) 첨부파일1 [심사위원추천요청]창끝전투.hwp (44.5K, 2024-07-22 15:38:23)
제 3조
가.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 1편당 최소 2인 이상으로 한다.
나.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1). 해당 논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전임교원, 해당 분야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
2). 해당 논문의 저자와 같은 기관에 속하지 않은 자.
3). 연구윤리 등 본 학회의 논문 심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 규정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자.
제 4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을 내리며, 그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논문심사는 1차 심사의 경우 게재 ○ , 수정 △, 게재불가 ×의 3가지로 하며,
2차 심사(재심)의 경우 게재 ○, 게재불가 ×의 2가지로만 한다. 아래의 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판정기준 | 심사기준 | 비고 | ||
게재가능 | ○ | ○ | ○ | 게재확정 |
○ | ○ | △ | 수정권고후 게재 | |
○ | ○ | X | 수정을 전제로 게재 | |
수정후 재심사 | ○ | △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이상이 게재가능이면 게재 |
○ | △ | X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가능이면 게재 | |
△ | △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이상 게재 가능이면 게재 | |
△ | △ | X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모두가 게재가능하여야 게재 | |
게재불가 | X | X | X |
|
X | X | △ |
| |
X | X | ○ |
|
제 5조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판정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게재가능 :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나. 수정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하며, 재심사는 1회 까지만 허용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내고, 최종 논문을 심사한다.
※ 재심사 논문의 심사결과는 게재가(○),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
다. 게재불가 :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 6조
논문심사의 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저자도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제 7조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조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심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우로 판단되면 심사위원의 교체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0조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심사료를 지급하며, 심사의뢰가 중지될 경우에도 심사료는 지급한다.
제 11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