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 이슈와 관련한 공지사항입니다.
관리자
입력 2024-11-01 13:02
읽음 920
안녕하십니까? 창끝전투 학회입니다. 보내주시는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최근 학회의 세미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학회의 동의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영상을 녹화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연자들의 강연, 그리고 강연자료는 창작시점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학회의 동의없이 녹화한 영상을 재가공하고,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비상업적인 목적이라 해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추가로 강연자들의 초상권 침해도 발생합니다.
학회는 세미나 전,중,후 안내방송을 통해 "녹화 영상이나 강연자료를 사진 찍어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회의 강연자료를 언론기사로 송출하거나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업로드 할 경우 학회는 아래의 절차를 요청하고 있으며, 동의하는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에만 기사나 영상 송출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가. 강연이나 강연자료를 녹화하는것에 대해 학회에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함.
나. 기사 최종 송출 전, 유튜브 영상의 경우 최종 업로드 전에 그 자료를 학회에 공유해야 하며, 학회의 수정사항 요청을 적극 수용해야 함.
학회는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에 노력할것이며 만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상 적극 대응할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제25-1회 콜로키움 사전등록 안내] 25.02.03
- 다음글홈페이지 자료에 대한 이용안내 드립니다. (다운로드 권한 등) 24.10.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